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없게 개선행정 부처간 정보 3년간 공유… 이미 있는 서류는 제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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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했던 서류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구비서류 제로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30일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재요구 하지 않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간에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2024~2026)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100종의 서비스에 제로화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 서류는 필요 없게 된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 총 2608건의 인감 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41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한 295개의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기관간 정보공유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의 대체 제도가 된다.

    정부는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