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소액결제대금 등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사각지대 해소1분기 중 이통사‧소액결제사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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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0만원 보유 중 실직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선 핸드폰이 필요하지만 통신채무를 정리해야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는 과정에서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 등도 일괄 채무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선 금융사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 상환하기 때문에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자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