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민관합동 물가점검반'도 운영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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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난해보다 8개 추가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가 반영됐다.

    날짜와 상관없이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136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 가능한 곳은 304개소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외됐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물가점검반'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설 연휴가 있는 2월 한 달간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