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를 불신의 장으로 변질… 교육 현장 황폐해질까 걱정"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육 전반에 후폭풍… 교육활동 위축될 수 있어"수원지법, 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A씨에게 유죄 판결
  •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교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의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초교조)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교조는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선고를 한 걸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면서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 곽용헌)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씨 측의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