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사업주 연리 1% 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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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위주로 노동문제를 상담해온 지방고용노동청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여러 노동문제를 연계해 다루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선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통합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문제 상담 관련 부서는 그동안 임금체불을 중심으로 상담했으나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 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지원팀은 임금체불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에도 1:1 전문 상담서비스를 한다.

    기존에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성희롱, 고용평등 등의 노동 상담 서비스를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직접 창구를 운영하며 실제 권리구제가 되기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간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성희롱이나 실업급여 인정까지 책임지는 통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도 "고용평등,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민간 기관을 통해 보조 운영하던 상담을 노동부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함께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연리 1% 대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적극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재직자의 경우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중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중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해당한다. 융자한도는 기존 연리 1.5%를 1.0%로 낮췄으며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단 낮춘 연리는 2월 29일까지 신청한 자에만 적용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 못한 사업주 구제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융자'의 연리도 3.7%에서 2.7%로 2월 29일까지 한시 인하한다. 담보 제공시 1.2%까지 낮출 수 있다.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등을 안내하고 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