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증·개축만 가능하던 GB 내 노후주택 신축 1회 허용진입로·주차장·농지 간이화장실 등 설치 가능해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됐을 때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1회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GB 내 낡은 주택 등에 대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이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다. 단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