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보조금 30만 원, 성능보조금 단가도 100만 원 감액전기화물차 성능보조금도 100만 원 줄어 1100만 원청년 첫 구매 시 30% 추가 지원환경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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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차량가격 기준이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내리고 1회 충전 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30만 원씩 줄어 중·대형차는 최대 650만 원, 소형차는 55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도 100만 원 감액한다. 중·대형은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소형은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초소형은 정액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낮춘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은 중·대형의 경우 450㎞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400㎞ 미만 차량 지원은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 권역에 직영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사후관리계수는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도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혜택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추가지원금을 국비 보조금 10%에서 20%로 올린다. 특히 청년이 처음 구매하면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50만 원 올려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의 사후관리 혜택을 위해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500㎞ 이상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80%를 삭감한다.

    전기화물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 원씩 줄었다. 소형은 최대 1100만 원, 경형은 최대 8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이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같이 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경유화물차 차주가 기존의 경유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 50만 원은 차감된다.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지원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