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28개 공사 나눠먹어美법무부에 310만 달러 배상금도 지급
  • ▲ 업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한 1~4라운드 순번표ⓒ공정거래위원회
    ▲ 업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한 1~4라운드 순번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이 지난 2016~2019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7개 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짬짜미했다.

    이들은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나머지 업체는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다.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됐다.

    이번 조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들 7개 사는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