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대거 해제 등 부동산 안정화 기여규제·정부 혁신, 적극 행정 등 높은 점수 얻어"본부부터 지방청까지 부문별 노력 합쳐진 결과"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등 정책 성과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5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업무 성과는 △주요 정책 50점 △규제 혁신·정책 소통 각 20점 △정부 혁신 10점 등과 적극 행정 3점 가산까지 종합해 A·B·C 등급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전문가 222명이 참여했다. 일반국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부문별로 국토부는 규제·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에서 A등급,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은 B등급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이 꼽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했고 중도금 대출규제와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 확대, 신규택지 조기지정 등도 성과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민간건설 사업여건 개선을 통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했다"며 "주택시장 연착륙과 내 집마련 기회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43조 원에 달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도 부동산 관련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통 분야도 정부 혁신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토부는 항공권 예매 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발권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점 사항인 적극 행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중증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통일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신임 장관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것과 각 부문별 실무자들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며 "본부부터 지방청까지 노력해 얻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