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 선고광주시 공무원 로비 명목 14억여원 수수·편취중앙공원 1지구 특혜논란…검찰 수사 진행중
  • ▲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 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광주시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W씨가 법정구속됐다.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간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중앙공원1지구 사업은 또한번 새 국면을 맞게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 SPC 대표 W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7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W씨는 2015년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던 광주지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사칭, 로비 명목으로 14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 및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2조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인 중앙공원 1지구사업도 다시 안갯 속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광주 일대 정비업계에선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W씨도 논란 중심에 있다.

    W씨는 중앙공원 1지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 규정을 무시한 위법 부당행위로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사업이익 증대를 위해 사업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시공사를 한양에서 롯데건설로 무단교체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W씨가 민간공원특례사업 SPC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각종 논란으로 사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재판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