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5兆→GDP연동 변경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징벌적 손배·건설하도급 부당특약 무효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화… 슈링크플레이션 등 엄정 대응플랫폼법 사전지정제 재검토… 업계소통 강화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정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수정이 불가피해보이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민생 밀접분야, 혁신 시장에서의 담합과 독점력 남용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이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핵심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꼽았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경제 심화로 기존 공정거래정책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건설 회사ⓒ뉴데일리DB
    ▲ 건설 회사ⓒ뉴데일리DB
    ◇ 자산총액 기준서 GDP로 변경 추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GDP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진 건 없다. 검토중"이라면서 "GDP 연동한 거 공시집단 반영해서 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GDP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 지금 100%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의 동일인(총수)·친족 등장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명확한 동일인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사유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선진화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법에 명시·열거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 ▲ 건설ⓒ뉴데일리DB
    ▲ 건설ⓒ뉴데일리DB
    ◇ 건설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갑질 근절방안 등 소상공인 여건 개선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도 전개한다.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은 엄단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표준계약서 개정), 전속대리점에 대한 영업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 슈링크플레이션ⓒ연합뉴스
    ▲ 슈링크플레이션ⓒ연합뉴스
    ◇ 플랫폼법 제정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총력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율 등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한다.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이었던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최혜 대우 강제 등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는 엄정 대응한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한다. 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 등 생활 밀접분야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CVC 외부출자(40→50%), 해외투자(20→30%) 상한을 확대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토록 한다.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등을 점검하고,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자연휴양림, 캠핑장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