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지급정지 해제까지 2~3개월 소요은행, 협박문자 등 피해 소명하면 신속해제 도입SC제일‧케뱅 선제 도입, 국민‧신한‧우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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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이른바 ‘통장묶기(통장협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계좌사용 제한을 신속히 풀어주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통장협박 피해자가 금융사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신속히 해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묶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막힌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피싱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해진 통장협박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은행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에 나선 것이다. 
  • ▲ ⓒ금융위
    ▲ ⓒ금융위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시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해제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통장묶기 피해자로 위장할 가능성을 방지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절차를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022년부터 통장협박 지급정지 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통장묶기로 의심되는 소액의 1차 계좌인 경우에 입금된 금액만 일부 지급정지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당일 중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지급정지 신속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은 8월 법 시행 전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공통안을 조만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