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상승·고금리 여파로 자금조달 부담 커져입찰보증금 5→2.5%·단독입찰시 바로 수의계약지방회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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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돈맥경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 계약 참여 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의 한도가 80%에서 100%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는 선금을 지자체로부터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선금 지급한도는 계약금의 80%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특례 적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특례는 기존 입찰 금액의 5%를 받던 입찰보증금을 2.5%만 받고 계약보증금도 계약금액의 10%에서 5%만 받는다는 내용이다.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가 지급 시기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