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학 1학년 전과 허용…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기대"이주호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
  • ▲ 국내 소재 모 의과대학. ⓒ뉴시스
    ▲ 국내 소재 모 의과대학. ⓒ뉴시스
    그동안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되던 전과가 앞으로 신입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과 이동도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에게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예과 1년+본과 5년' 등으로 개편하거나 예과 없이 본과 6년으로만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도 개편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