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어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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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장려금과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 양성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한다.

    특별법은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