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농지법 개정 따른 후속조치 일환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미비점 개선·보완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공무원의 토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씩 추가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고 이후 100만 원씩 추가된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현황 조사에 대해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했을 때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을 부과받았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 편의성도 높였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방문 신청만 가능해 불편이 따랐다. 

    이외에 당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