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동박민수 차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7개 수련병원서 줄사직… 다음 주 빅5병원 전공의 전원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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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줄사직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역대 최악의 의정(醫政) 갈등 시대로 접어들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전국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7개 수련병원·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사직서는 제출됐으나 아직 수리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초강수를 두며 엄중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21곳의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출근을 안 한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2020년 파업 때와 같이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연일 쏟아내는 정부의 강경 발언에 의료계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반응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 큰 수술을 앞두 환자나 중증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일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