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시 환자 사망 경고필요시 정부에 '면허 박탈' 주문 PA간호사의 수술 보조 일시 허용
  • ▲ 지난 15일 의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서성진 기자
    ▲ 지난 15일 의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서성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단 진료 중단행위를 예고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뜻을 19일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적 내용과 고발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환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뿌리깊은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에 수술을 보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