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차관 '의새' 발언 도마… 의료계 공분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동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에서 '면허정지' 카드를 꺼내면서 의대증원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제 의정 갈등을 넘어 전면전으로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의협 집행부 중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집단 사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날 선 대응은 그 수위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면허정지를 꺼낸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전면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 복지부 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평소 말버릇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