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자산 1.22억원 이하 요건 갖춰야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대상청약통장 가입자로 한정…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요건 심사를 통과해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9만7000명에 달한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자로 한정했다.

    대상자는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