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국토부, 행안부와 협의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방침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도로명 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몰라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못하면 사용승인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국토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활용 기능 등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라며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