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500만원 부과, 시정명령향후 사업재개시 협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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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화질 저하와 이용자보호 미흡을 문제삼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트위치에 대해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를 의결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15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앞서 2022년 9월 30일부로 스트리밍 시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 바 있다. 20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제한하고,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부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시청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과 사실조사 결과 방통위는 화질제한 조치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VOD 서비스 제공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봤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조사과정에서 트위치의 시청화질 제한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기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트위치는 ISP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27일부로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후 국내사업을 재개하는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국내사업 종료에 따라 유료재화 환불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며 “스트리머 정산 지급과 타 플랫폼 이전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