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40일간 진행규제 특례 실증, 사업자 기준 지정 등 구체화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규제 특례를 위한 실증, 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오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하위법령안은 산학연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마련됐다.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의의가 깊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의 경우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 기준을 정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설계도서 등 서류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