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7개 시·도와 협의회 운영법령 개정·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등 활동올해 협의회에 시·군도 참여토록 할 예정
  • ▲ 지난해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원 충북지원-충남 지방자치단체의 1차 공익직불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 지난해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원 충북지원-충남 지방자치단체의 1차 공익직불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직불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지원 규모와 지급대상자·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9개 농관원 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 범위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교육·홍보, 이행점검,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현장 문제점·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그동안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를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빼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수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기도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