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례 통해 추가로 50% 감면하는 방식특구 내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 기존 본점·공장 폐쇄해야공장 신·증설 취득세 최대 75% 감면… 연면적 200㎡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9일부터 시행
  • 우리나라 수도권 총면적은 약 13%, 인구는 2022년 기준 2605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다. 반면 지방은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인해 인구 소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과 청년이 몰리는 지방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등 4개 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8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추가로 내놨다.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원방안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註>
  • ▲ 지난해 9월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수도권에서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지방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거나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을 통해 50%, 조례 적용을 통해 최대 50%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10억 원)을 정리한 뒤 충남지역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용 부동산(20억 원)을 취득해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면 20억 원 전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으로 50%, 조례를 적용해 50%를 추가로 감면받는 식이다.

    재산세는 5년간 10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다만 수도권 지역 특구에 창업하면 취득세는 반절만 받고, 재산세는 3년간 100%를 받은 후 2년간 50%를 받는다.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 외 특구로 옮길 때는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웅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다. 접경지역은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경기 김포·고양·파주·동두천·포천·양주시와 연천군이다.

    또 이전을 통해 감면받으려면 ▲수도권 외 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본점과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는 50%에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고,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 받는다. 수도권 특구에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는 동일하나 재산세는 5년간 35%를 받는다. 세우는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전체바닥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행안부 설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다음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절차 기준 등을 고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특정 지역에 대해 특구 신청을 한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등의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 상한은 광역시는 150만 평(495만8678㎡), 도는 200만 평(661만1570㎡)이다. 시·도별로 정해진 면적 상한 총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지정 허용이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관련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특구 개발의 경제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