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中企상생펀드 조성… 각 10억원씩 증액지원대상에 항만시설 입주업체 포함… 자금난 숨통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1.4%p 감면 혜택 적용
  • ▲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IBK기업은행과 맺은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확대·연장해 중소기업과 항만시설 입주업체 등의 돈맥경화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BPA는 올해 연장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각각 10억 원을 증액해 상생펀드 규모를 기존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과 경남 지역 해운·항만물류 관련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초기 창업기업 ▲항만시설 입주업체 등이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입주업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부산항 항만시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와 연계해 한도를 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시중금리에서 2.00%포인트(p) 감면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의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0%p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PA는 2014년 항만공사 최초로 25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 대출 재원인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후 매년 규모를 늘려 2023년까지 총 321개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해 왔다.

    BPA는 앞으로도 해운·항만 경기 불황과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항 연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상생 협업 활동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