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기 미공개 정보 이용 집중…기업 임직원 49명 적발대주주, 차명주식 미리 팔아 21억2000만 원 손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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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49명에 달하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주주 혹은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건은 15건으로 집계됐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가 13명, 임원이 10명이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회피한 손실은 평균 21억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는 상장 폐지됐다.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의 회장이자 실질사주인 A씨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했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피했다. 현재 A씨는 고발된 상태다. 

    또 다른 회사는 흑자 전환 공시 이후 한 달 만에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는데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미리 지인에게 알려 수억 원 규모의 주식을 미리 전량 매도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