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SI 등 면제대상 규정… 공시 절차 구체화과징금 부과 방식 변경…위반시 최대 20억 원"내부자 거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가운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런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투자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 등 공시 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연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SI)들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또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공시 절차도 마련했다.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이는 사전 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사전 공시 제도가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시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