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MOU 체결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그간 700회 이상 암행점검 실시…"자본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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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가수사본부와 지난 6개월간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협업한 결과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앞서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MOU는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2회 실시했다. 

    또한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 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시장 감시 역할도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행위 및 투자 사기 단서를 포착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 기관과 협업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약 6개월간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및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