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평균 미청구 퇴직급여 적립금 1177억 … 작년 미수령 근로자 6.8만명지난해 은행 1077억원으로 97.4% 최다 … 확정급여형(DB) 543억원 최다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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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자가 퇴직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간편히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자의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1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 원이다.

    지난해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 대비 104억 원 줄었으나 폐업 사업장 수는 2만1330개로 오히려 1786개(9.1%) 늘었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7453명(12.2%)이 증가해 6만8324명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미청구 적립금을 보면 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1077억 원(97.4%)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 제도가 543억 원(49.1%)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0.055%로 DB보다 2배 이상 컸다.

    이부용 노동부 퇴직연금과 과장은 "근로자가 자기 앞으로 연금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신청 근로자수나 사업장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쉽게 조회하고 수령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하도록 올해 상반기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과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선 금융회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으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고객에게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 수령 신청 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