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하다 전 인턴 "병원의 일방적 임용 통보… 해당 직원 고소"복지부 "진료유지명령 유효… 행정처분 대상" 전공의 복귀 없을 듯… 의협 "국가 미래를 위한 행동"
  • ▲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전공의 이탈이 처벌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에서 '계약 미체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강제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읽히는데,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임용 포기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류옥하다씨(前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4일 "일방적인 임용 발령을 낸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지난달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레지던트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류옥씨는 "보건 의료독재를 일삼는 정부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행태에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전공의가 신규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을 해서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2월 중순께부터 현장을 떠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분들한테 이미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날 선 대응이 시작됐지만 이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물론 신규 임용된 의사 인력들도 대거 병원을 빠져나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지만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중증 환자들은 수술이 밀리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의료대란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전공의 비중이 큰 국내 의료체계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지만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의 공분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