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가입계약 3년이상·혼인·출산 시 중도해지여도 비과세 등 지급 자산관리 지원, 경제·금융교육 확대, 청년정책 연계 강화 등5일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중위 250%까지 확대하고 군장병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5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 250% 이하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계약을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을 일부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혼인과 출산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지원한다.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2년 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한다.

    군 장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군 장병도 앞으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자산형성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 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해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를 지원받는다.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정부는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도록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상황 평가, 금융 교육, 신용·부채 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 기반 연계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금융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와 온라인 소통 창구를 신설한다.

    ◇경제·금융교육 확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경제생활을 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때 필수적인 부동산·금융상품 정보 등 경제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과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개편을 통해 청년에게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정부는 청년도약 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 지원 정책을 연계해 가입자와 만기 해지자에게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써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도약 패키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이 온전히 수립되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는 자산관리와 채무상담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과목을 신규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