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월15일~30일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 공식 모집올해 400억원 규모 조성 계획… 사이버 보안 유망기업 육성초과보수 지급·손실보상·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 제공"사이버 보안 펀드 운용… 국내 보안 기업들의 경쟁력 키우는 발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공식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시기는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다.

    정부는 올해 200억 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총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총 13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모태펀드는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AI, 제로트러스트 등이고,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에 50%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 실적이 40% 이상 또는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에 투자할 경우 제공된다.

    자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태펀드가 민간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갖는다. 아울러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 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포인트(p) 하향 적용한다. 또 펀드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20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창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며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 자금력이 제한적"이라면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