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세부기준 입법 예고행정예고 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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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단말기 유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 단말기 지원금 활성화를 위함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 시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 내용의 변경 주기도 매일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1주일에 두번,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또한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