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 …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시작의대 관계자, 삭발·사직·겸직해제 등 단체행동 조짐 … 환자 피해 커질 우려
  • ▲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벗어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일부 전공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면서 최악에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대학에선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거나 삭발을 통해 정부와 대학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6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와 의대 관계자들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 경찰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의대는 교수들이 삭발을 통해 학교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대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 10여명은 앞선 5일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강원대는 교수들 의견과 달리 '140명으로 증원'해달라는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통로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류세민 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이 삭발에 참여했다. 류 학장은 "학생들과 전공의가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함에도 (학교 측은) 14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다"며 "가르쳐야 할 제자들을 볼 낯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