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투자자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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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해외 본사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전까지는 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등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만 통해야 했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 기관에 거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돼 제재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돼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라며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본사 주식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주식 등이다.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팔더라도 매도 대금을 해외 금융회사에 예치했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국내 비거주자에게 상속·증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에 탈세 등의 목적이 있다면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부담, 거래 불편 없이 국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