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이어 정부의 두 번째 의사 압박카드… 의료계 거센 발발 예상"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 사회적 요구 크다"… 관련 법 제·개정안 11건 발의된 상태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 등 포함한 연구 보고서 수립
  •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의협은 지난해 10월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이 추진되면서 정부-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