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36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SK케미칼 등이 판매한 가습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에 걸리면서 2011년 4월에 불거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피해 지원대상자 중 사망자는 지난달 기준 1269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피해자 36명을 추가하고, 피해는 인정 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피해자 78명의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심에 상고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같은 달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