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사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및 지원에 관심 기울일 것"
  • ▲ 대한간호협회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간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협은 2021년부터 간호사의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입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5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파업에 나서면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계에도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 측은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나면서 낡은 법체계를 갖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고 그 결과 초융의 의료대란 위기를 맞이했다”면서“새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65만 간호인은 새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과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