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후 작년 말 심사보고서 발송비즈니스 계정 별도 서비스하며 먹튀·짝퉁 등 피해 방치지난 1년간 신고피해 건수 2000건 이상·피해금액 2.3억원통신판매중개사업자 신고 안돼 … "제재 실효성 안 커" 의견도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의류나 액세서리 등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SNS 등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먹튀,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SNS 마켓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쇼핑 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사람도 33%나 됐다. 신고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주문취소, 반품·환불 거부가 대부분이었다.

    또 지난 1년간 신고 된 피해건수는 2000건이 넘었다. 피해금액은 2억3000여 만 원에 달했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면서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