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당진 이어 3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역 선정바이오·IT 기업 이전 위한 산업·연구 공간 조성의료기관, 교육·주거시설 등 지역 상생전략도 마련
  • ▲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국토교통부
    ▲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국토교통부
    강원 춘천이 경남 거제와 충남 당진에 이어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향후 춘천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해왔다. 지난달 경남 창원과 충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거제·당진을 선도사업지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춘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는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ICT 기업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9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당시 춘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춘천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앵커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료·바이오·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 상생전략을 마련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9364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페율·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다.

    입주기업은 신설·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3년 100%, 2년 50%)과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당진을 두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했을 당시 발표한 범정부 지원계획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설치의 경우 50%쯤을 국비로 지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마련에는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인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금은 현재 조달 중이다.

    국토부는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동시에 지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관련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의한 세제 혜택 등을 중복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과 지자체는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로 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사업성 분석, 도시개발위원회 통합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일대 4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비롯해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