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규제 혼선“협력적 규제 필요, 예측가능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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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가 담합 의혹에 따른 정부 부처 간 규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왔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유통·대리점에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유통채널에 제공한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재원이 판매장려금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번호이동 수치도 조절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담합 관련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상황반’ 운영과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이 불법 지원금 경쟁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상한선 30만원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지원금 지급 등에 관련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토록 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 지시하에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시장상황반 운영 기간은 공정위가 지적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한 시점과 겹친다.

    시장상황반은 방통위 관리감독하에 운영됐을 뿐더러, 운영 시 장려금 수준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장상황반이 번호이동 실적을 별도로 공유해 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번호이동을 담당하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이통3사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이며, 별도로 공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담합 의혹을 반박하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을 공정위가 제재한다는 이중규제 논란이 야기됐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가 약 8년여간 영업을 문제삼으면서 관련 매출이 수 십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지킨 것에 대해 제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사보고서상에 이통3사 간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행위를 적시했고,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앞서 2월 공정위에 단통법과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행정지도를 벗어나서 번호이동 수치 등을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있다”며 “이후 입장을 정리해서 공정위에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통3사는 현재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반기쯤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가 의결되기 전까지 관계부처와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모 교수는 “행정지도가 담합을 조장했는지, 사업자들이 이와 무관하게 담합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 협력적 규제 차원에서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