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 관계자 등 56명 수사 요청 … 지난해 교육부가 의뢰한 대상보다 1.9배↑입시 비위 양정기준 마련 … 이달 내로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예고
  • ▲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해당 사진은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해당 사진은 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30명보다 1.9배 가량 많은 수치다.

    감사 결과 2022년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당해 수능 시험 23번 문항으로 출제되는 과정에서 학원 강사, 교원, 출제 교수, 평가원이 얽혀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들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학원강사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입시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제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돼 있으며,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