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 13일 ILO에 '인터벤션' 요청노동부 "국민 생존과 안녕 위태로운 상황에는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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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공의협의회의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인터벤션(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인터벤션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 요청 근거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ILO의 인터벤션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감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ILO에 설명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ILO에 인터벤션이 접수되면, ILO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 후 종결한다.

    한편 정부는 인터벤션을 "일부 언론에서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지만,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며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