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내 전공의 타 의료기관에 중복 신고된 사례 파악"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할 수 없고, 겸직도 안 돼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추진 …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라"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발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해 지난달 29일 제정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소 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가 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두터운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