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위반 '사실 무근' 주장
  • ▲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좌측), 김택우 위원장. ⓒ연합뉴스
    ▲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좌측), 김택우 위원장. ⓒ연합뉴스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겸 차기 의협회장 후보가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19일 박명하 위원장은 "전날 저와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발송됐다"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통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인 결정이며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으로 촉발된 의료계 투쟁 의지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