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계절풍 등 악천후로 사고 잦아져 … 위기경보 '경계' 내달 1일까지 특별 경계 강화 …장관 "철저한 지도·감독"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와 관련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19일 어선 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 기간 점검회의를 주재해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날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수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10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 9일과 14일에는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전복되거나 침몰해 선원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 12일에는 전남 여수 작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졌고, 17일에도 경북 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어져 1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도로 어선 사고가 잦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런 계절적 요인 외에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급변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 제한과 안전 해역 이동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조건 준수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단속 ▲위치 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