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학칙 개정→대교협 승인→'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주호 "교원, 시설, 기자재 등 예산지원 등 필요절차 진행"
  • ▲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 가운데,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요강 확정부터 각 의과대학 교육환경 정비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입학정원을 통보한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인 361명을 배분했다.

    새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2000명 늘어난 정원으로 5038명이 되는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5월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따라 교수진을 보강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육 인프라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진·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고 신속한 기간 내 교원뿐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