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귀책 충분히 반영 안돼"…상고 등 법적대응 예고
  • ▲ HDC현대산업개발. ⓒ뉴데일리DB
    ▲ HDC현대산업개발. ⓒ뉴데일리DB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당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 규모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측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