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14.8억, 에스엘엘중앙 2.2억, 인선이엔 1.4억원 과징금자회사·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에 시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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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과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9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 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 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 원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각각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